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안00씨는 전년 12월 40대 여성 A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유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유00씨에게 알렸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기소돼 있습니다.
B씨는 또 작년 4월~11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5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흥신소 심부름센터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